7인조 아이돌 그룹 블락비가 4일 소속사인 ㈜스타덤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.
법조계에 따르면 블락비 측은 "더 이상 소속사를 믿고 연예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.
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통지이기 때문에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어졌다"고 주장했다.
블락비 측은 본안 판결 전까지 `소속사가 신청인 측 의사에 반해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해서는 안 되고, 신청인과 제3자의 관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'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.
블락비 측은 "소속사가 적절한 교육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고, 활동을 개시한 201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수입을 한 번도 정산하지 않았다"며 심지어 소속사 대표는 미성년자인 가수 부모들한테 총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후 잠적했다고 강조했다.
블락비 측은 "적절한 교육 기회와 장소를 제공받지 못했을 뿐더러 식비와 차비를 직접 부담하고, 외국에 나가 공연이나 인터뷰를 할 때도 매니저 등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"고 주장했다.
이에 대해 스타덤은 "블락비에 대한 수익금을 모두 정산했다"고 반박했다.
스타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 "전속 계약에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매월 25일 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(블락비가) 2011년 4월 데뷔 후 같은 해 10월까지 6개월간 단 한 건의 수익도 발생하지 않아 매월 정산할 수 없었던 것"이라고 주장했다.
소속사 대표가 멤버 부모들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"매니저로 고용한 사람이 대표이사 자격을 도용해 저지른 일로, 회사에서는 이를 뒤늦게 알았다"면서 "이를 사건화 할 경우 블락비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어 법적 절차 진행을 보류한 것"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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